- 담당부서엔지니어링디자인과
- 등록일2026-09-11
- 조회수96
-
첨부파일
1. (행정예고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hwpx [43.9 KB]
바로보기
1. (행정예고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pdf [121.1 KB]
바로보기
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39.1 KB]
바로보기
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pdf [135.7 KB]
바로보기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hwpx [36.1 KB]
바로보기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pdf [28.3 KB]
바로보기
2. (개정고시안)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43.9 KB]
바로보기
2. (개정고시안)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pdf [187.5 KB]
바로보기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588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산업통상부장관
- 이전글 「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의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