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607호
가스배관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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