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자원안보정책과
- 등록일2026-09-22
- 조회수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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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x [3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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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_개정본문.hwpx [111.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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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_제2026-602호_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hwpx [5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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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pdf [9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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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_개정본문.pdf [56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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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_제2026-602호_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pdf [134.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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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602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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