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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젖병세척기)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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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6 – 612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젖병세척기)의 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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