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등록일2026-09-30
- 조회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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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공고문) 산업부공고 제2026-612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젖병세척기)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hwpx [6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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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문(본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일부개정고시안).hwpx [2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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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비표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일부개정).hwpx [2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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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부속서 16(젖병세척기).hwpx [1,71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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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통상부)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_규제영향분석서.pdf [51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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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견제출서.hwpx [2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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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6 – 612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젖병세척기)의 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