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의 안전기준 개정(안)의 행정예고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597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제3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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