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639호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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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639호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