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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 등록일2019-11-19
  • 조회수437
  • 첨부파일

13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 664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산업융합촉진법 조항과 다른 운영요령의 처리기간 규정 삭제(제5조제2항 삭제)

- 산업융합촉진법 제13조에는 인증 처리기간이 6개월 범위로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 운영요령은 3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삭제

 

나. 협의체 협의사항에 공장심사 기준 등 추가(안 제10조제5항 신설)

-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협의체 협의사항에 제품 인증기준 외에 공장심사 기준 및 적합성인증의 표시 방법을 추가

 

다. 운영요령 존속기간(~‘22.12.31) 설정(부칙)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의거 3년범위의 존속기한 설정 필요

 

3. 의견제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운영요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043-870-5503, kimnhkats@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 전화 : 043-870-5503

- 팩스 : 043-870-5680

- 이메일 : kimnhkat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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