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 등록일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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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 행정예고문.hwp [2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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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hwp [5,97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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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10.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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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 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 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 (이하,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