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등록일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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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0_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행정예고(공고 제2020-111호).hwp [143.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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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