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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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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 - 164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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