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등록일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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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80316_행정예고_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_산업통상자원부 공고(제2018-164호).hwp [3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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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6_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_(규제영향분석서).hwp [3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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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 - 164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