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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전부개정령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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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243호

「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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