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전부개정령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수출입과
- 등록일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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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243호
「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243호
「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