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등록일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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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부공고 2020-314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hwp [2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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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의견제출 방법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