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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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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 314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5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의견제출 방법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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