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과
- 등록일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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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0 - 385 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