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 등록일2020-07-07
- 조회수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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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건축물의냉방설비에대한설치및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공고 제2020-426호).hwp [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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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냉방설비에대한설치및설계기준 신구조문대비표.hwp [3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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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영향분석서.hwp [71.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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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426호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과 이의 이행을 위해 축열률, 냉방설비의 설계기준, 축냉식 전기냉방기기, 용어정의 등의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축냉식 전기냉방설비의 축열률 기준 중 전체방식을 폐지하고, 시장수요가 적고 활용도가 낮은 축냉식 전기냉방기기 조항을 폐지
ㅇ 가스냉방설비 설계기준을 설정하고 냉방설비의 설계기준을 별표로 명시하며, 공공기관의 운전실적 점검 대상에 가스를 이용한 냉방설비를 포함
ㅇ 기타 기술개발시 설계기준 적용 제외대상을 확대, 불명확한 일부 용어를 재정의하고, 고시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
3. 의견제출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5144, 팩스 : 044-203-4759
- 이메일 : kong2le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