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1 kW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 제정(안) 행정 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476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1 kW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