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 등록일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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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_행정예고안_효율관리기자재 고시 개정안_2020-492호.hwp [1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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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신구조문대비표_효율관리기자재 고시개정안.hwp [399.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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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_규제영향분석서_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행정예고안.hwp [60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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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492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