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규제샌드박스팀
- 등록일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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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요령 행정예고(공고 제2020-519호).hwp [4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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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519호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