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분산에너지과
- 등록일2020-09-09
- 조회수472
-
첨부파일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행정예고문(공고2020-532호)_제출.hwp [93.8 KB]
바로보기
200902_규제영향분석서(열공급시설 검사기준)_제출.hwp [121.1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532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호에 따른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