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 등록일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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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 행정예고문.hwp [2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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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안) 전문.hwp [8,09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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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6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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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 605호
「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 제 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전력량계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 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 (이하, “전력량계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