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엔지니어링디자인과
- 등록일2020-10-29
- 조회수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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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행정예고문(관보게재용).hwp [4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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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요령(규제영향분석서).hwp [3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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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