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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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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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