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에너지기술과
- 등록일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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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안) 행정예고(공고 제2020-651호).hwp [6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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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7)규제영향분석서_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hwp [4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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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651호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