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과
- 등록일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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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공고2020-653)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23.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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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0 - 653 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