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 670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이 지켜야 하는 안전기준을 보완
2. 주요 내용
❍ 점토류 제품에 대해 완구로 관리 일원화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12. 20(일)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574 (Fax. 043-870-5677)
❍ 이메일 : consumer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