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기술안보과
- 등록일2020-12-15
- 조회수633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04호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04호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