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국회 요구자료- 이시종의원
  • 담당자성길웅
  • 담당부서산업정책본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824
  • 첨부파일

25

54.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으로 국가산단은 재정비가 되고 있으나, 기존 농공단지는 방치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실적 작성자 : 산업자원부 지역혁신팀 이영열 서기관(2110-5095) □ 농공단지의 경우, ‘06.3월말 현재 분양대상면적 38,015천㎡중 37,439천㎡가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태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대비 분양율(98.5%)이 높은 수준임. ㅇ 또한, ‘06.3월말 현재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가동율은 평균 91.2%로, 4,533개 공장설립완료 업체중 4,134개 업체가 가동되어 국가․지방산업단지보다 높은 편임. <산업단지별 분양․가동율 현황(‘06.3월말 현재)>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 분양율(%) 95.7 94.7 98.5 - 가동율(%) 84.8 84.2 91.2 □ 그간 산자부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들을 추진(지원)해옴. ㅇ 농공단지 조성기준 합리화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확대(‘04.10) * 입지선정기준 완화(상수원보호구역내 규제 완화, 입지의 고저차 및 성토기준 완화 : 20m, 2m 이하 → 40m, 10m 이하), * 입주기업 시설․운전자금 융자지원 한도 확대(10억원 → 25억원) * 단지조성주체의 범위 확대(농업기반공사 외 민간엔지니어링사도 인정) * 노후기반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지원확대 - 기반시설 교체 및 개선, 배수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등을 국가가 예산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향토산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지역특화산업단지 지정기준 완화(‘04.10) * 특정업종의 전체 분양면적의 75%→ 특정업종의 산업용지 면적의 50%(공공시설, 녹지, 지원시설구역 제외) ㅇ 농공단지의 기초․광역단위협의회 및 전국단위연합회의 구성․지원 * 8개 광역 농공단지협의회 및 (사)전국농공단지기술혁신연합회 설립(‘05.4) ㅇ 기술 및 상품개발, 인력, 디자인, 마케팅 등 패키지화된 특성화실천 프로그램『지역특화기술혁신선도기업 지원사업』지원 - ‘05년 35개(32억원), ’06년 37개(32억원) 지원 ㅇ 입주업체에 대한 기술․경영지도 및 판로 지원 - 중진공의 전문지도 인력Pool 확대(‘05년 : 2,100명→‘06년 : 3,000명) - 거래알선사이트, 인터넷 중소기업관의 무역사이트 활용 및 수출컨설팅 지원확대를 통한 국내외 판로지원 ㅇ 기업의 원할한 입주․퇴거를 위한 제도개선 - 입주계약 미체결 및 휴폐업 등으로 장기간 공장 등을 방치할 경우 강제이행제도(공장 철거명령)도입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06. 2) □ 그러나 낙후지역에 소재한 일부 농공단지는 열악한 입지 조건으로 기업유치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 분양권자인 시ㆍ군과 협조하여 분양율을 제고하도록 독려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범위내에서 상기 지원방안들을 확대토록 하겠음.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
  • 담당자오병주 주무관
  • 연락처044-203-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