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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
  • 등록일2016-08-10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

정동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은 2016. 8. 9(화) 11:00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지난 7. 25일 확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실행과 안전한 관리, 부지 및 시설 확보’를 위해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을 담은 법·제도적 장치 마련 및 정부의 책임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행정법 제41조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하는 것과 관련하여, 출입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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