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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관련 업계 및 소비자단체 간담회
  • 등록일2017-02-14

전안법 관련 업계 및 소비자단체 간담회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017. 2. 14(화) 16:00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동대문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테크노상인운영회, 구매대행업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병행수입업협회 등 업계관계자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대한 업계의 애로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열린 「전안법 관련 간담회」를 주재하고, 인사말을 통해 “제품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전안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제조자 및 유통업자에 대해 이행 부담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고, 이번 사안을 계기로 안전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도를 선진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안법사안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밝힌 후 전안법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제도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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