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 등록일2022-12-20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2. 12. 20(화) 14:00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정부측 당연직 위원과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윤경천 한국소비자원 소장, 최수진 파노로스 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이학성 LS전자 전력기술원장, 박현섭 티로보틱스 센터장 등 민간 위촉직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회의에 앞서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식에 임석한 후 인사말 통해 “규제혁신은 대규모 재정지출 없이도 경제활력과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수단이며, 규제샌드박스는 경쟁의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한 기업에게 사업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제도이고, 빠르게 재편되는 세계경제와 산업지도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발전 속도에 뒤처진 기존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하고, 신산업 특성에 맞는 기술·안전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등 시대를 앞서가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모빌리티, 수소경제, 자원순환, 생활·의료 분야의 실증특례 72건, 임시허가 2건 등 총 74건 과제에 대한 규제특례를 승인하였다.
※5번사진(왼쪽부터:신현철 강북삼성병원장, 김종남 에너지기술연구원장, 이창양 산업부 장관, 민병주 산업기술진흥원장, 신희동 전자기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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