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 공고번호2003-273
- 담당자신재행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36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20-273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월 6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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