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기관지정
- 공고번호2003-275
- 담당자정용익
-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159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3-275호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마크프로(대표자 : 차상진)를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기술거래기관지정공고
2004년 1월 7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3-275호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마크프로(대표자 : 차상진)를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기술거래기관지정공고
2004년 1월 7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