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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기관지정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3-275호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마크프로(대표자 : 차상진)를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기술거래기관지정공고

 

2004년 1월 7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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