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 공고번호2004-003
- 담당자최우혁
- 담당부서지역산업진흥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083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3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월 10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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