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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 - 5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월 12일
                                          산업자원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2003.12.22 법률 제   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세제지원 대상 주식교환내용의 확인절차 및 주식가격을 평가하는 공인평가기관의 지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간의 주식교환 내용을 중소기업청장이 확인하여 세무서장 등에 통보하도록 함.

 

  나. 벤처기업과 교환하는 주식이 당해 벤처기업에 현물로 출자되는 경우, 그 주식의 가격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기술거래소 등을 공인평가기관으로 지정함.

 

  다. 벤처기업의 합병 또는 주식교환 등 전략적제휴의 내용에 대한 적법성 검토, 공인평가기관의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구조조정심의회를 설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홈페이지 : www.smba.go.kr, 전화 042-481-4387, 팩스 042-472-3282, e-mail kissly@smba.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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