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7-018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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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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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에너지기술개발 및 대체에너지 보급사업 지원지침
공고일 : 1997. 2. 18.
소 관 : 통상산업부. 에너지기술과.
통상산업부 공고 제1997 - 18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에너지기술개발 및 대체에너지 보급사업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그 세부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997. 2. 18.
통상산업부장관
에너지기술개발 및 대체에너지 보급사업 지원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대체에너지기술개발, 에너지기술개발(이하 에너지기술개발이라함)
및 대체에너지 보급사업에 지원되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자금(이하 에
·특자금이라 함)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 적용범위
에너지기술개발 및 대체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에·특자금의 지원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지
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용어의 정의
○ 융자대상기관 : 에·특자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함)에 대여하는 기관으로서, 에너지관리공단을 말한다.
○ 계속사업 : 자금집행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에 있어 최초
년도 이후년도에 계속 진행되는 잔여사업을 말한다.
○ 대 출 : 융자대상기관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수요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 대출승인 : 에·특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자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금융기
관이 대출의 가부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지원사업내역
가.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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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 업 명 │ 세부사업 │지원금액│지원방법│
│ │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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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체에너지기술개발 │ │주1)참조│
│ 출 │ │○ 에너지절약기술개발 │ │ │
│ 연 │에너지기술개발 │○ 청정에너지기술개발 │ 32,615 │ │
│ 금 │ │○ 자원기술개발 │ │ │
│ │ │○ 국제공동연구 │ │ │
│ │ ┌──┼───────────┼────┼────┤
│ │ │소계│ │ 32,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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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대체에너지보급 │○ 대체에너지시범보급 │ 900 │주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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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기술개발 │○ 대체에너지기술개발 │ 600 │주3)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