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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평가기준 공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4 - 10호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제4항에 의거 부품.소재의 신뢰성평가기준을 제.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04. 01. 16
산업자원부장관

 

신뢰성평가기준 공고

 

 

ㅇ신뢰성평가기준 제정 : 30품목

  - 자동차(5), 전자(9), 전기(1), 기초금속(4), 화학(3)

 

ㅇ신뢰성평가기준 개정 : 3품목

  - 전자(2), 화학(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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