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 공고번호2004-018
- 담당자김종환
- 담당부서자원기술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750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18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8조 및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되는 「2004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 19.
산업자원부장관
2004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2004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집단에너지, 대체에너지보급분야에 총474,860백만원을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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