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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18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8조 및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되는 「2004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 19.
                                                         산업자원부장관

 

 2004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2004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집단에너지, 대체에너지보급분야에 총474,860백만원을 융자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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