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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20호

 

염업조합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월  20일
산업자원부장관

 

염업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염업조합법 개정(2003.12.22, 국회통과)에 따라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염업조합법시행령에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염업조합 이사장을 조합원이 직접투표로 선출하도록 함에 따라 이사장의 임명추천절차 조항을 삭제하고, 조문명칭을 「이사장의 임명추천 등」에서 「감사의 임명추천」으로 변경

 

  나.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용어 정리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04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문의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생물화학산업과 2110-5662)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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