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염업조합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21호

 

염업조합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월 20일
산업자원부장관

 

염업조합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염업조합법 개정(2003.12.22, 국회통과)에 따라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염업조합법시행규칙에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염업조합 이사장의 임명추천서식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조문명칭을 「이사장의 임명추천서 등」에서 「감사의 임명추천서」으로 변경

 

  나.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용어 정리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04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문의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생물화학산업과 2110-5662)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