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04-021
- 담당자최철우
- 담당부서생물화학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546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21호
염업조합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월 20일
산업자원부장관
염업조합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염업조합법 개정(2003.12.22, 국회통과)에 따라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염업조합법시행규칙에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염업조합 이사장의 임명추천서식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조문명칭을 「이사장의 임명추천서 등」에서 「감사의 임명추천서」으로 변경
나.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용어 정리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04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문의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생물화학산업과 2110-5662)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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