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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 - 22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가스안전관리 및 유통구조개선사업의 자금운용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01. 24.

산 업 자 원 부 장 관

 

2004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  목 적

  ᄋ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융자사업

 

□ 융자기관 및 추천기관

  ᄋ 융자대상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ᄋ 융자추천기관 : 한국LP가스공업협회,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 2004년도 지원사업

   ᄋ 지원규모 : 38,000백만원
   ᄋ 세부사업 : 가스유통구조개선사업, LPG공급방식개선사업, 도시가스시설개선사업, 검사기관시설개선사업
  ᄋ 지원범위 : 시설소요자금의 90%(최고한도 60억원)
 
□ 기타
  ᄋ 상세내역은 산업자원부(http//mocie.go.kr)→정책마당→정책자료→ 에너지․자원→에너지안전과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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