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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 공고번호2004-023
  • 담당자-
  • 담당부서특허청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171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 - 23호

 

 상표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월 24 일
                                         산업자원부장관


 상표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대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출원과 관련하여 국제출원서등 공식서식의 변경을 반영하고, 관련 국내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제출원서(MM2), 사후지정신청서(MM4),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MM11),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서(MM5)등 공식서식의 변경을 반영 (별지 제17호 내지 20호 서식)

 

  나.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관련 국내서식을 정비하고 특히, 심판 관련 심판청구인 등의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국문 및 영문으로 혼용할 수 있게 정비 (안 제32조 및 별지서식)

 

3. 의견제출


  상표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전화 : (042) 481-5270, FAX (042) 472-3507, 심사기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특허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법령별․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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