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4-024
- 담당자김완기
- 담당부서투자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502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24호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월 26일
산업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04.1.1 시행)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04.1.13 시행)에 따른 현금지원신청서 양식 제정 등 개정수요를 반영하고, 통계 자료의 수집 및 효율적인 외국인투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존 외국인투자 신고서 양식의 일부 기재사항을 추가·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외국투자가의 각종신고시 국적을 증명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에 국적증명서류를 추가함(제2조제1항제8호, 제3조제1항제4호, 제3조제2항제3호, 제4조제3호, 제5조제2항제3호 및 동조제3항제3호 신설)
나. 현금지원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부품·소재의 범위, 현금지원신청서 양식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다. 그 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영문양식 및 등록말소신청서 추가를 포함한 기타 서식 보완 등 그간의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별지 제17호 서식 신설 등)
3. 의견제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2월 1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투자정책과장, 전화 02-2110-5353, 팩스 02-503-9655, e-mail wankikim@mocie.go.kr,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 우편번호 427-72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