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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25호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월 29일
                                                      산업자원부장관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농어촌전화촉진법에서 전기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어있던 부담금관련 규정이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개정(2003.12.31)으로 삭제됨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던 부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는 공사비 부담 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정부와 지자체의 공사비 부담 비율이 현행 각각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부 100분의 75 및 지자체 100분의 25로 조정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전력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 02-2110-5473, 전송: 02-503-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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