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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중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29호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월 30일

산업자원부장관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중 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물류설비인증제도 등 신설제도 시행을 위한 규정을 정하는 한편, 대규모점포 등록대상의 구체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무점포판매의 업태 정의 및 유형을 정립(안 제3조)

  나. 대규모점포의 등록대상 중 용역의 제공장소가 매장에 포함되는 경우 및 2 이상의 건물을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등록하는 경우의 등록대상을 구체화 함(안 제5조)

  다. 개정법률에서 신설된 물류설비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해 인증대상설비, 표준규격, 인증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안 제15조 내지 제21조)

  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 중 주요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및 개정법률기준에서 위임한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 시설기준, 운영기준에 미달시 시정명령 절차, 시정명령 조치결과 보고 등을 규정(안 제28조 내지 제30조)

  마. 개정법률에서 신설된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시설기준, 지정절차 및 고시 등을 규정(안 제32조 내지 제35조)

  바. 산업자원부장관․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령에서 규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 그 징수절차를 규정(안 제3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유통서비스정보과에 제출하여 주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유통서비스정보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라. 기타 참고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유통서비스정보과(전화: 02-2110-514~3, 팩스: 02-504-6280, E-mail: yangwc@moc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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