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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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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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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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석유개발공사법중개정법률(안)
공고일 : 1998. 9. 1
소 관 : 산업자원부 석유정책과
산업자원부공고 제1998 - 96호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을「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년 9월 1일
산업자원부장관
한국석유개발공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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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공기업의 구조조정, 경영효율화 추진 및 석유산업의 대외개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석유개발공사의 경영자율성을 제고하고,
○ 공사의 주요사업인 석유개발 및 석유비축사업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조항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공사의 명칭을 석유개발, 석유비축, 석유정보 및 시추선사업 운영 등 실제
사업범위에 부합되도록 \"한국석유개발공사\"에서 \"한국석유공사\"로 변경하고
이 법의 제명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변경함. (안 제1조)
○ 비축계획의 본격 추진에 따른 정부출자의 증가로 법정자본금 규모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함. (안 제4조 제1항)
○ 국내의 석유비출시설 건설사업을 통해서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여 해외에서도
석유비축시설의 건설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10조 제2항)
○ 소액의 일시차입 등은 이사회의 의결없이 공사의 정관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하
여 운용할 수 있도록 차입에 대한 근거만을 법에 명시토록 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토록 함. (안 제13조)
○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현실화 함.
(안 제20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8년 9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석유가스심의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 02)500-2731, FAX : 503-964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