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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지침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 - 30호

 

산업발전법 제25조 및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운용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55호, 2001. 12. 28)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4 년도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2.  2
 
                                                 산업자원부 장관

 


2004년도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지침

 

<금년도 지원계획 요약>

 

-지원규모 : 1,200억원(자본재 시제품 개발 800억원, 첨단기술제품 개발 300억원,

                 신기술보급사업 100억원

-융자금리 : 4.87%(/1/4분기, 변동),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소요자금 50% 범위내 50억원까지

-취급기관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 6개기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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