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지정공고
- 공고번호2004-034
- 담당자김정태
- 담당부서자원기술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050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34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지정·공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04년 2월 7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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