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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지정공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34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지정·공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04년 2월 7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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