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8-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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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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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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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석유개발공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공고일 : 1998. 9. 1
소 관 : 산업자원부 석유정책과
산업자원부공고 제1998 - 97호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을「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년 9월 1일
산업자원부장관
한국석유개발공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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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한국석유개발공사의 명칭을 실제사업 범위에 부합하도록 한국석유공사로 변경함
에 따라 시행령상의 공사명칭 등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제명을 \"한국석유개발공사법시행령\"에서 \"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으로 변경
하고, 공사명칭도 \"한국석유개발공사\"에서 \"한국석유공사\"로 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통상산업부\"를 \"산업자원부\"로 하고,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함. (안 제8조, 제8조의 2)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8년 9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석유가스심의관, 전화 : 500-2731,
FAX : 503-96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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