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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4-40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2월 13일
                                                                                                     산업자원부장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공포(2004.1.16) 됨에 따라 그 시행(2004.4.1)에 맞춰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국가균형발전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부문별국가균형발전계획(안) 등의 수립지침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1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 (안 제4조 및 제5조)
나. 위원회에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시행계획의 평가를 실시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시행계

     획의 평가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 (안 제11조)
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중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을 제외한 기관으

     로 하고,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 등의 구체적인 내용·기준·절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

     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안 제12조)
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
마. 시·도지역혁신협의회는 60인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9조)
바. 기획예산처장관은 지자체별 예산신청한도를 사전에 설정하여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6조)
아. 기획예산처장관은 법제2조제5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낙후지역의 발전정도 및 제11조의 규

     정에 의한 시행계획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

     (안 제39조)

  


3. 의견제출

 

  동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균형발전정책과, 전화 02-2110-5591~5594, 팩스 02-2110-55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안)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우편번호 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116호 균형발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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