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4-043
- 담당자오승철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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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656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43호
산업발전법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2월 16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발전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구조조정 역량 강화 및 건전성 제고, 생산전문기업 지원, 생산성경영체제인증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개정 산업발전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전문회사의 구조조정대상기업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성공불 융자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업간 위탁계약에 의한 생산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생산전문기업의 구체적 기준과 이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동 기준에 해당하는 생산전문기업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구조조정투자 활성화를 위해 구조조정대상기업 범위에 투자시점 6월 이내에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이하를 받은 기업과 최근 2년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을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다. 시장과 투자자에 의한 전문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투명하고 적법한 경영활동 유도를 위해 전문회사로 하여금 재무제표 및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협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협회는 이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열람하고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게 함(안 제17조의3)
라. 현저한 생산성향상 성과를 거둔 기업 등에 대한 포상의 종류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한국생산성본부로 하여금 생산성향상 성과사례의 보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마. 기업의 생산성향상 유인을 위해 생산성경영체제인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한국생산성본부 등 생산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규정하는 한편, 산자부장관은 동 기관으로부터 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 신청이 있을 경우 요건을 심사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매 3년마다 1회 이상 인증기관 자격요건 여부를 감사하여 미달시 취소할 수 있게 함(안 제18조의4)
바.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지원사업중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분야에 관한 것으로서 고수익이 기대되나 위험부담이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할 경우 융자원리금을 초과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고, 실패할 경우 원리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정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라. 기타 참고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정책과(전화 02-2110-5116, 팩스 02-504-6280, 전자우편:osc0526@moc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2002화일 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