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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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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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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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송유관사업법중개정법률(안)
공고일 : 1998. 9. 12
소 관 : 산업자원부 석유수급과
산업자원부 공고 제 1998 - 98호
송유관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법제업무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년9월12일
산업자원부장관
송유관사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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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 송유관사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송유관사업의 경영 효율제고
및 경쟁력강화를 촉진함
○ 사업용 송유관에만 적용하고 있는 현행 안전관리제도를 비사업용 송유관에도
적용토록 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
2. 주요 골자
○ 송유관 안전관리제도를 정비하는 법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법 명칭을 \"송유관
사업법\"에서 \"송유관의사업및안전에관한법률\"로 개칭함
○ 송유관사업을 양수 또는 합병하여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
토록 함 (안 제10조 관련사항)
○ 송유관의 완성검사후 지체없이 사업을 개시토록 하고 있는 현행 사업 개시의무
가 지나치게 경직적이므로, 필요시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사업개시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관련사항)
○ 송유관사업자의 석유수송규정에 대한 현행 인가제도를 신고제로 완화하되 이용
자에 대한 차별대우 등 만일의 독점적 지위 남용행위를 방지키 위하여 정부의
변경명령 요건을 보완함 (안 제17조 및 제18조 관련사항)
○ 송유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채용의무제도를 선임제도로 개선하고, 해임
및 퇴직시의 신고의무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정부의 해임명령 제도를 폐지함
(안 제24조 관련사항)
○ 송유관사고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송유관사업자로 하여금 인근
주민등에 대하여 사고발견시 신고방법등을 홍보토록 의무화하고, 신고를 받은
행정관서로 하여금 즉시 송유관사업자(설치자)에게 통보토록 함
(안 제26조 관련사항)
○ 비사업용 송유관의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사업용 송유관의 공사계획
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건설후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며, 기타
현행 사업용 송유관에 대하여 적용하는 안전관리제도를 적용토록 함
(안 제26조의2 내지 제26조의4)
○ 개정법 시행전에 이미 건설되었거나 사용중인 비사업용 송유관에 대하여는
기술기준 준수의무 등 일부 안전관리제도의 적용을 면제하되, 자율적 안전관리
를 확보키 위한 시설관리계획서를 매년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
고 이를 성실히 이행토록 하며, 필요시 산업자원부장관은 동계획의 수정ㆍ보완
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6조의5)
3. 의견 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998년 10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
(참조 : 석유가스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