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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도시가스공급배관 건설자금 지원지침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57호

 

2004년 도시가스공급배관 건설자금 지원지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자금⌋의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2. 25.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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